학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 후에도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B(29)씨를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4개실을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ㆍ여)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A경장을 입건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조사를 진행해 중징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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