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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국민연금 가입하면 개인연금보다 손해?

입력
2018.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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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전경.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전경. 홍인기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말까지 마련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안과 불신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건설적 토론을 바탕으로 이뤄지려면 불신 해소가 먼저인 만큼,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들에게 물어 각종 우려와 오해를 확인해봤다.

◇국민연금은 제도 변경이 잦아 개인연금보다 신뢰할 수 없다?

지난 17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24세 남성은 “개인연금은 약관 변동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제도 변경이 잦아 국민들 입장에선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향후 받게 될 급여율(소득대체율ㆍ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제도가 처음 도입될 1988년은 70%였지만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점점 낮아져 2028년이 되면 40%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앞으로도 제도가 변경되면 국민들이 예상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는 절반만 맞다는 게 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입 시 기대이익은 침해될 수 있지만, 제도변경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쌓아놓은 재산상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60%였던 2000년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라면, 40년 납부 뒤 2040년에 40%의 소득대체율을 일괄 적용 받는 게 아니라 2000~2007년은 60%, 2008년은 50%, 2009년은 49.5%, 2010년은 49% 등 제도변경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제도 변경이 잦아 수급 여부를 불안해 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개인연금 약관처럼)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은데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만큼 (향후 법 개정 )국회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급여율

1988~1998년 1999~2007년 2008년~ 2018년~ 2028년
70% 60% 50%(~이후 매년 0.5%씩 감액) 45%(~이후 매년 0.5%씩 감액) 40%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하면 개인연금보다 손해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중인데,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현격히 낮은 것 같은데 왜 의무가입 해야 하느냐”,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겠으니 탈퇴하게 해 달라”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납부한 금액보다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올해 기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 소득수준별 수익비는 최소 1.4배(소득상한액 449만원 기준)에서 4.5배(소득하한액·29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한다는 것.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지급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1988년에 소득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를 2016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약 581만원의 소득액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받게 될 급여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해준다. 만약 1998년 최초 수급액으로 월 50만원을 받은 수급자라면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등으로 늘어 올해는 5월 기준 85만6,610원을 받는 식이다. 개인연금과 달리 운용수수료도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지만, 개인연금은 민간기업들이 운용하면서 최소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돈 보다 많이 받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 소득수준별 수익비

가입자 월평균 소득 29만원
(하한액)
100만원 200만원 227만원
(2018년 A값)
300만원 449만원
(상한액)
수익비 4.5 3.0 1.9 1.8 1.6 1.4


*20018년 기준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수급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가족의 생계를 돕는데,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고,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은 8%, 10~20년 미만 10%, 20년 이상은 12%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향후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보완책을 찾거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돌려 받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연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정 부담을 하면서 노후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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