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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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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입력
2018.09.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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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석 이후 고강도 추가 대책

정부가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추석 이후에도 강도 높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부처별로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종부세 과표 구간 별로 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3%를 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공시가격(시세의 50~70%)이 총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8%)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이를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다.

또 임대사업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상한 기준을 10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실거래가 9억원 미만) 요건은 ‘2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발표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추석 전 1차로 일부 신규 택지후보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집값 상승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들은 추석 이후 각 부처 별로 발표될 ‘깜짝’ 부동산 대책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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