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10일 김천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김천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당초 100억 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계획에서 확대돼 총 200억 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주요 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다.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 가능하며 2년 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시는 이번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영세 소상공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 승인을 받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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