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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넣고 조여”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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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넣고 조여”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재수사

입력
2018.09.05 10:56
수정
2018.09.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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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해 학부모 재정신청 받아들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정부지검은 2년 전 논란이 거셌던 경기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의 원생 학대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유치원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 학부모들이 낸 재정신청(재수사 요구)을 받아들였다.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재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선 아동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불거졌다. 당시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 떼를 쓰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러나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멍키 스패너를 꺼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억이 왜곡ㆍ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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