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태 前 부산고법원장 소환
“당시 법원행정처장 전화 받고
재판부에 처리 내용 전달” 진술
재판 개입문건 실제 실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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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재판과정 개입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61ㆍ변호사)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고등법원장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법원장은 2016년 가을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변론을 재개해 1, 2회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수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항소심을 받고 있던 정씨의 재판 관련 정보를 문 전 판사가 누설한 혐의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이러한 비위 사실을 통보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정씨의 재판과정에 개입하면서까지 문 전 판사 비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말 행정처가 작성한 ‘문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문건에는 고 전 처장이 윤 전 법원장과 통화하기 위한 ‘말씀자료’가 포함됐다. 문건은 ‘판사가 재판 내용을 유출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불만을 줄이려면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공판을 1, 2회 더 진행해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1심 선고 7개월 만인 2016년 9월 종결됐던 항소심 변론은 문건 내용대로 재개됐고 두 차례 추가 변론을 거쳐 이듬해 2월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경우 문 전 판사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씨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현 수석과 거래 대가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은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세 차례 조사에서 이 사안을 포함한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봐주기 부실조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판개입 문건이 실제 실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더 뚜렷해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외 사법행정을 위해 설치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차 부르고, 이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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