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긴밀 협의 중…이해 표명”
비핵화 기여 목적이라 대북제재 위반 될 수 없다는 논리
청와대가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 관료를 인용해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ㆍ운영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락사무소 문제는 남북 간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 등도 한미가 아닌 남북의 기술적 조정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우선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며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도 했다. 대북제재와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이 비핵화 기여로 같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남북은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23일을 전후해 개소식이 열릴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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