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 과목에 2021년부터 국어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ㆍ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들어가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되는 PSAT는 암기 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5ㆍ7급 민간경력자채용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문제 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PSAT는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나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유사성이 높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이들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국사 시험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시험도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시낭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예상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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