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모든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1월 국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사서 등 전문인력을 의무배치하도록 했다. 2007년 법 제정으로 학교마다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독서지도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한 학교는 드물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율은 37.6%에 불과하다. 개정법은 사서의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가 지난 6월에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서교사의 총정원 산정 시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최소 기준만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에서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인 학교가 사서교사 의무배치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그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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