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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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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입력
2018.08.10 04:40
수정
2018.08.10 07: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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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입도 60세 미만→65세 상향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의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인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금운용발전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데, 오는 17일 제도위가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지난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3~5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제도위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3차례 재정추계 후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깎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써왔는데 보험료율에 손을 대지 않고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반감 등을 고려해 20년간 9%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위 내부에서도 보험료율을 어떤 방향으로 올리냐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올해는 45%)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44.5%로 떨어진다. 제도위는 노후소득 안정화를 우선으로 보고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현행 45%로 유지하되 당장 이를 보전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향후 수십년간 추가로 보험료율을 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3~14%로 높이는 방안도 많은 지지를 받아 복수의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안이 채택이 되든 보험료율은 현재(9%)보다 최소 4%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 유력하다.

이 밖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도 제도개선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이 낮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관건은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가입기간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소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 지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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