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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패인 부분 탓 차량 파손… 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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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패인 부분 탓 차량 파손… 배상 받을 수 있나?

입력
2018.08.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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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부실 도로공사 배상 책임”

야간에 발견 힘든 점 감안 50%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고속도로 포트홀(크게 패인 파손 부분) 관리부실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관리 책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벤츠 차량 운전자 B씨는 지난해 7월 밤 중부고속도로(경남 통영 → 경기 하남 방향)를 달리다 1ㆍ2차로에 걸쳐 있는 포트홀을 지나쳤고, 차량 앞뒤 바퀴 휠과 타이어가 손상됐다. 보험사는 수리비로 138만원을 지급하고서 관리 책임자인 도로공사에 “지급한 수리비를 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도로공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타이어 등을 손상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이미 다른 차량이 해당 포트홀로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10분 정도 순찰을 하고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간에 상당히 넓은 도로 구간에서 포트홀을 찾기가 쉽진 않은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50%만 물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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