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오산시 모 어린이집 원감 A(39ㆍ여)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B(6)군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5,6세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 보육교사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제공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청원 글을 올린 보육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원감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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