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가 준준형 세단 ‘2018년형 A3’(사진)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할인율이 적용되면 A3를, 현대차 아반떼 최고급형(디젤2,383만원)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5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마치는 대로 판매에 들어갈 A3에 높은 할인율이 책정됐다. 물량은 3,000대 가량이며 할인율은 40%선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대적인 할인은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연간 4,500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는 브랜드에 친환경차를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는 순수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ㆍ저공해차 등 3종류이며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다.
아우디코리아가 현재 판매하는 차 중에 저공해 인증을 받은 모델은 A3뿐이다. 법규에 맞추려면 A3를 3,000여대 판매해야 하는데, 주력 모델이 아니어서 할인 판매를 선택한 것이다.
이럴 경우 A3 판매가는 3,950만원인 A3 40 TFSI 모델이 2,370만원까지 낮아지고, A3 40 TFSI 프리미엄(4,350만원)은 2,610만원으로 떨어진다. A3는 2.0ℓ 가솔린 터보엔진이 적용돼 최고출력 186마력, 최대토크 35.7kgㆍm 등의 성능을 발휘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법규를 준수하기로 했다“며 “세부조건과 판매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40%가량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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