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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이번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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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이번엔 진짜?”

입력
2018.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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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논란 등으로 두차례 유예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9월부터 가능

[저작권 한국일보]두차례나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재추진된다. 사진은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내 중앙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두차례나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재추진된다. 사진은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내 중앙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두차례나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재추진된다. 우선차로제는 도입 1년째를 맞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다.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빠르면 9월부터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이양된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가 9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도는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해 1차 위반 때는 계도, 2차 위반 때는 경고, 3차 위반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이다.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운영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23일부터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등 두 종류의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실시 중이다. 중앙우선차로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사거리(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로변차로제는 제주시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우선차로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 외에 36인승 이상의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량, 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이다.

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정시간대 차량 정체구간에서 상당수 차량들이 우선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과태료 부과 시기를 2월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도는 위반 차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정구간에 대해서 단속용 폐쇄회로(CC)TV 위치를 변경하고 유도차선을 정비하는 등 시설 보완을 거쳐 지난 3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이마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ㆍ44조)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과 이견을 보이면서 재차 유예됐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우선차로제 단속은 이뤄지고 있다”며 “1일 200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으며, 9월부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면 위반차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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