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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여성 협박해 노출 사진 수집한 30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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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여성 협박해 노출 사진 수집한 30대 회사원

입력
2018.07.24 13:41
수정
2018.07.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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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업가를 사칭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제공 받은 노출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추가로 노출 사진을 받아낸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강제추행·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 등으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 6명을 협박해 여성들이 직접 촬영한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 남자모델 사진을 도용하면서 의류쇼핑몰 운영 사업가로 사칭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들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은 뒤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출 사진 여럿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인 온라인카페를 개설한 뒤 여성 노출 사진 등을 보관했으며 신체 부위, 내·외국인 등으로 분류한 140여개 게시판 등에 올린 것을 포함해 여성 64명의 사진 3,848장과 493개에 달하는 영상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 여성들에게 '답장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지만 협박으로 음란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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