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병ㆍ의원별로 천차만별이던 각종 진단서 발급 비용의 상한을 정해 고시했지만 일선 의원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반발로 진통 끝에 어렵게 정한 기준(수수료 3배 차이…정부ㆍ의협 진단서 갈등
)이 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라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ㆍ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표본조사 시점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다.
조사 결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시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조사에 응한 곳은 의원급 682개 기관(동네의원 292개, 치과의원 211개, 한의원 179개)이다. 동네의원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상한액(1만원)보다 비싼 비용을 받은 곳이 38.9%에 달했다. 또 동네의원 22.0%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만원)를 발급할 때 상한액보다 더 받았다. 치과의원은 장애진단서(일반장애ㆍ1만5,000원)를 발급할 때 38.5%가 상한액보다 더 받았고, 한의원은 29.5%가 사망진단서 가격을 상한액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서는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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