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담금 최대 60% 줄어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사람이 10만명 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경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설 이용자는 총비용의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는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받는다.
8월부터 경감 기준이 바뀌면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험료가 낮은 순(직장ㆍ지역 구별)으로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이에 따라 개편 전 장기요양급여이용자 49만7,000명의 19%인 9만5,000명 정도였던 경감 대상자 수는 개편 후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후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의 본인부담액은 최대 월 19만8,000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재정 1,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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