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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예멘인 난민 문제, 법 준수하되 인도적 관점 견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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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예멘인 난민 문제, 법 준수하되 인도적 관점 견지해야

입력
2018.06.19 19:00
수정
2018.06.19 1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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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 예멘인들이 제주로 급격히 몰려들어 논란이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입국한 예멘인은 지난해 전체보다 13배나 늘어난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체류 연장이 안 되자 지난해 말 저가항공 직항 노선이 생긴 제주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의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해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멘인들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돈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테러리스트들이라는 혐오 발언도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수십 건 올라 있다. 난민 신청을 받아주면 주민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한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난민의 해외 이주는 당사자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다. 지중해 아프리카 난민 난파 사례에서 보듯 불법이라는 이유로 발조차 디디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그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한 것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 난민에게 적극적으로 온정의 손길을 내밀자는 취지에서다.

법무부가 난민법에 의거한 심사를 서두르고 그 기간에 일자리 소개 등의 인도적 대책을 강구ㆍ추진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세계 난민인정비율이 37%(2016년)일 때 한국은 고작 2%에 불과할 정도로 그 동안 국내 난민 정책은 방어적이었다. 예멘인 사태를 난민 정책 전반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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