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일부 대형 가스충전소들이 막대한 자금 등을 이용해 ‘이중 판매가격’을 책정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영세업자들이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일반운전자와 택시운전자 간의 판매가격을 구분하기 위해 가스요금정산프로그램(포스)과 기기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광주시내 LPG충전소 업계와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 가스충전소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택시회사와의 우월적인 계약 등을 이용해 공장도 가격에 준하는 판매가격을 책정해 영세업자들이 가격경쟁력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이들 대형업소는 ‘정상가’와 ‘할인가’란 명목으로 이중 가격을 표시해 두고 택시운전자에게는 정상가를,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할인가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많은 물량 구매와 자금력 등을 무기로 할인가를 공장도 가격이나 그 이하로 판매해 영세상인들을 울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에 공급되는 LPG공장도 가격은 1L에 756원이나 한 업소의 일반차량 판매가격은 648원으로 100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파는 셈이고, 택시의 정상가는 886원이었다. 이 충전소가 이처럼 공장도 가격 이하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 가격 받을 수 있는 것은 택시운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 손해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소들이 일반차량과 택시를 구분하기 위해 가스요금정산프로그램과 기기를 조작해 가스를 충전한 뒤 요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불법’ 논란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엔 과징금 4,000만원,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엔 변조된 계량기로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이들 대형 업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기 조작으로 이중가격을 책정해 LPG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지만 이를 지도ㆍ단속해야 할 광주시와 구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
광주시내 소규모 LPG충전소 관계자는 “대형 충전소와 택시업체 간의 농락으로 소형 충전소들이 고사직전에 있는 데도 각 구청과 시청은 단속은커녕 업체 간 경쟁이라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안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제보자는 “가스충전소의 동일 충전기의 판매가격은 오로지 하나여야 하는데 포스프로그램과 기기를 조작해 이중 가격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중가격 판매도 문제지만 택시회사와 충전소간의 수상한 거래도 심각하게 들춰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제보자는 일부 대형 가스충전소와 택시회사 간에 가스판매 계약 등을 통해 막대한 뒷돈이 오가는 것은 물론 충전소에서 택시 차고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 구청 담당자는 “가스판매요금은 자율제기 때문에 정상가와 할인가로 나눠 판매하는 것은 가격표지시제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그램과 기기 조작부분은 계량기 관련 법에 따라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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