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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안 되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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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안 되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입력
2018.06.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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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을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빠져 있는 주휴수당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업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9%가 지난 1년간 운영하던 사업장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했다”며 “이 중 30.6%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먼저 도입하고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 아닌 사실상 9,045원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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