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투표는 오후 6시까지… 3장ㆍ4장 두차례 나눠서 찍으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3장ㆍ4장 두차례 나눠서 찍으세요

입력
2018.06.12 13:20
17면
0 0
기표한 투표 용지 인증샷은 안돼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 동반 가능
그래픽=김경진 기자
그래픽=김경진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중앙선관위가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투표시간을 단축하려면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좋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ㆍ도지사 선거, 구ㆍ시ㆍ군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차에는 지역구 시ㆍ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투표소에 대기자 수가 많더라도 줄을 섰다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도 번호표를 배부 받아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