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52시간 헷갈리는 규정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근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 아냐
아르바이트 하는 고등학생
주 46시간서 40시간으로 줄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일찌감치 예고돼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의 세부적인 적용은 매우 복잡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토대로 현장에서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
“별도 규정은 없으며 노사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해두지 않았으면 사업장의 급여산정 기준시점 등으로 판단한다.”
-화~금 각 8시간씩, 그리고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했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통상적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단,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된다. 주 52시간 미만이니 괜찮은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이 된다.”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다. 적법한가.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이다.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7월 전에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8월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면.
“그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 받는다. 1개월간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 300인이 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다.
- 반대로 7월 전에는 300명 이상이었는데 8월에 300명 밑으로 떨어졌다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단축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고용부의 지침이다. 그러나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특례유지업종에는 9월부터 연속휴식시간이 부여된다는데.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이 부여된다. 특례도입 사업장의 교대제 노동자의 근무가 오전 2시에 끝났다면 최소 당일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이다. 단, 특례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다.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나.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허용된다. 현행 최대 46시간(40시간 + 6시간)인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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