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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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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금지

입력
2018.05.29 15:3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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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당일 오전6시~오후9시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우선 단속대상은 32만4,000대로 서울시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까지전국 220만대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 차량의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효 조건은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일 때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과 지방 등록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제도 시행 시기를 2019년 3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단속되는 차량은 32만4,00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태익 시 저공해사업팀장은 “이번 대책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37%)은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차지한다.

한편 시는 이번 운행 제한으로 인한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저공해 조치와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을,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총 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차종별로 143만~928만원을 지원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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