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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국회 절충안으로 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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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국회 절충안으로 타협해야

입력
2018.05.23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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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노정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최근 논의에서는 정의당, 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넘기자고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중지를 모아보자는 취지의 최저임금위 재논의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이 문제를 전담하는 TF를 구성, 8개월 동안 고민해 내린 결론을 두고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을 생각하면 다시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보내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실익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내려는 여야도 생각이 엇갈리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기상여금만이라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노사 양측 주장의 중간쯤 되는 지난해 최저임금위 TF의 결론과 유사하다. 식비, 주거비 등으로 지급되는 현금ㆍ현물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경영계 주장은 복리후생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무리한 것이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로 논의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화체에 불참하겠다는 노동계의 날 선 대응 역시 지나치다.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약속했던 새 정부에서조차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노동계가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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