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의 고객자금 빼돌리고
가상화폐 보유한 듯 전산 조작도
법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고객들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9시30분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HTS코인 대표 신모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운영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및 사기 혐의로 신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리고,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상에 허위로 입력해 고객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받아 가상화폐거래소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3월 또 다른 거래소 코인네스트 등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 4명을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업비트 운영업체인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업비트 측이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고객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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