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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실명위기 피해자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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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실명위기 피해자도 처벌받나?

입력
2018.05.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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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ㆍ조사

변호사 "싸움 말리는 과정서 발생 정당방위"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택시 시비에 휘말려 남성 7명으로부터 심한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택시 시비에 휘말려 남성 7명으로부터 심한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실명위기에 처한 30대를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15명이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을 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처한 A씨(33)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A씨가 박모씨(31) 일행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많이 다친 점 등을 이유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A씨가 박씨 쪽 일행에게 폭행을 한 장면이 있다"며 "이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죽는 날이다'라며 A씨를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A씨가 진술했다"며 "다수가 집단 폭행을 가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치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택시 시비에 휘말려 남성 7명으로부터 심한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택시 시비에 휘말려 남성 7명으로부터 심한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박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숲 등지에서 피해자 박씨와 그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가해자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직전은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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