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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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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입력
2018.05.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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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35)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4일 오후 8시40분쯤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또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조 전 전무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조 전 전무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인 H사와의 회의에서 H사 직원들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뿌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종이컵을 뿌리기에 앞서 유리컵을 던진 것을 놓고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고심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조 전 전무와 참고인 모두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이 밝힌 영장 신청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 해 조 전 전무를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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