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 “무죄 입증하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을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시장은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체육회상임부회장 임명을 대가로 다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시장은 또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에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전략공천으로 구시장을 천안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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