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국정원ㆍ北 보위성이 동선 맡고
김정은 밀착경호엔 北 최정예부대
4ㆍ27 남북정상회담때 두 정상에 대한 경호와 의전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하는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전체가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돼 남북간 합동경호가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26일 “주영훈 경호처장이 JSA 남측지역을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해 남북이 두 정상에 대해 합동경호를 실시할 여건을 마련했다”며 “대통령경호처가 정상회담 경호 관련 사항을 주관하는 가운데 회담진행 과정에서 남과 북측 경호기관이 합동경호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지도자 최초로 방남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측 대통령경호처와의 실무적 주도권 문제는 민감한 대목이다. 다만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의 방남때 경호문제를 양측간 조율해본 전례가 있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주 경호처장은 지난 21일 직접 판문점에 가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우리 군·경찰 등과 경호기관 관계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했다.
양측 논의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전반적인 경호를 주도하되 김 위원장에 대한 밀착 경호는 북측 최정예 경호부대인 974부대나 호위사령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이 차량을 타고 판문점으로 들어서는 동선에서는 각각 남측 국정원과 경찰격인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의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근접 경호하며 후선에서 군, 국가정보원, 경찰등이 조력한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가 호위했다. 당시 방북일정 내내 남북 경호책임자는 차량에 함께 탑승해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에서 중화기는 휴대할 수 없지만 권총은 가능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경호 인력도 권총 정도만 소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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