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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완벽하지 않아 위헌적 조항 생겨” 헌재, 헌법개정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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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완벽하지 않아 위헌적 조항 생겨” 헌재, 헌법개정 필요성 제시

입력
2018.04.26 1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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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에 영장주의 규정하면서

예외를 명시적으로 안 해 생긴 일”

2020년 3월31일까지 개정 지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매우 이례적으로 “헌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헌법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다만 즉시 이 조항을 제거하면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바로 위헌(효력이 즉시 상실)을 선고하지 않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이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들고 가 건물에 진입(압수수색)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영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조항대로라면 수색에 앞서 충분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된다”며 “이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수사기관이 체포ㆍ구속 등 강제 처분을 할 때는 법관의 영장을 원칙적으로 갖추게 하는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헌재는 형사소송법 조항뿐 아니라 헌법 조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문제에서 위헌성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 16조는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헌법에 비춰 법률을 판단하는 헌재가 헌법 조항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헌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왕이면 이런 조항도 함께 고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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