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과 부산고용노동청 공무원들간 향응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오후 부산노동청 동부지청 사무실과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부산사무소 등 엘시티 추락사고 관련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수사하던 중 부산노동청 동부지청 간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지난해부터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고급 한식당에서 200여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산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인 1조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노동청 공무원들과 포스코건설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메모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포스코건설 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아파트 공사현장 55층에서 안전작업구조물이 떨어져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은 곧바로 엘시티 아파트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특별 근로감독을 해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사고 발생 35일 만인 지난 5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고, 엘시티 아파트 공사는 재개됐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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