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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출마 자격제한 없어지나

입력
2018.04.15 1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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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유일하게 제도 유지

교육경력 없으면 출마 불가능

지역 시민단체 헌소 청구키로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15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제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하고,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공개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단체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전 모두 폐지됐고,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원 제도가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지난 12년 동안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중 14명이 퇴임교장 출신이며, 지난 14일 현재까지 이번 6ㆍ13 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6명도 모두 교장 출신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면서 매번 후보 기근 현상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만 2명의 후보가 출마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선거구는 단독 후보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위 ‘깃발만 꽂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셈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입후보 자격제한은 교육의원을 퇴임교장 전유물로 만들고 있으며,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논란을 넘어 폐해가 나타난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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