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에 뒷돈 받은 송영근 전 보좌관에 영장 청구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권 대령 부하인 당시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46) 중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령과 송 중령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음향기기업체 I사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능 평가를 완화해주는 등 입찰 과정에 개입해 144억원의 손해를 국가에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2억원 가량 적은 물량이 납품됐음에도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김 전 보좌관은 I사 하청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무사령관 출신 송 전 의원이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와 국방부 감사 등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 수사 중이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173억원 규모 사업으로, 확성기 40대 구입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가 주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업체를 알선하고 수수료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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