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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 권리 우선한 법원의 박근혜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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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 권리 우선한 법원의 박근혜 선고 생중계 결정

입력
2018.04.03 1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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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6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주요 사건의 1ㆍ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재판 생중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진해온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런 이유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고심의 경우 2013년부터 선고는 물론 공개 변론도 생중계를 허용해 왔다. 지난해 1ㆍ2심 확대에 앞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법원 내부에서 생중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 이번 재판 생중계 결정이 “박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법원은 규칙 개정 이후 진행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은 생중계하지 않았다. 공익 달성이나 알 권리 충족보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그의 신분으로 볼 때 공익적 측면이 다른 요인보다 훨씬 크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법정을 생중계한 마당에 법원이 비공개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그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재판 생중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상고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1ㆍ2심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과 사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선고재판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보았듯 TV중계를 의식한 변호인이나 방청객의 돌출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질서 있는 법정관리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재판 과정 실시간 중계 등 생중계가 보편화해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계기로 우리도 생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명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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