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항의 방문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학부모 A씨를 범칙금 8만원 통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들이 친구와 다퉜다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들이 흉기를 들고 온 A씨를 안정시킨 뒤 112에 신고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학교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피해를 본 사람도 없어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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