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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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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

입력
2018.04.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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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준수 여부 중점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는 6월 1일까지 2달간 서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대부업체 21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각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출이자율의 적정성, 과잉대출 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부업체의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ㆍ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등록여부 등도 살피게 된다.

점검반은 특히 올해 2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낮아진 만큼, 이에 따른 대출 이자율 적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은 경찰 고발 사항이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매년 도내 대부금액이 증가추세”라며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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