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도 군산ㆍ통영 외 추가 확대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실질 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적용 대상을 신규 채용자에서 기존 재직자까지로 확대한다. 구조조정 지원대상 지역도 전북 군산ㆍ경남 통영 외에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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