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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에도 “만우절 허위신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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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에도 “만우절 허위신고 여전”

입력
2018.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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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건 형사입건ㆍ9건 즉결심판 청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모두 10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날 접수한 허위신고 10건 가운데 죄질이 나쁜 1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형사입건된 1건은 서울에서 한 40대 여성이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을 괴롭힐 목적으로 "남편이 보호 중인 아이가 울고 있다"며 허위신고한 사건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용해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전북에서는 한 40대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위신고로 확인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별거 중인 부인 집에 방문했다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이 직접 찾게 할 목적으로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만우절 당일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올해 10건으로 최근 6년 사이 평상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경찰은 허위ㆍ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질 나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고,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최근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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