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난민인정자 장애인 등록ㆍ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 바람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난민 어린이(본보 2017년5월8일자 11면)도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고, 최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 인정자에 한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문제는 2014년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미르 바라츠 무하마드자이(12)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미르군은 뇌병변장애(뇌성마비)를 앓고 있는데, 등ㆍ하교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다른 장애인은 이런 경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난민 신분이어서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미르군은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한 결과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날부터 미르군과 같은 난민인정자도 등록장애인이면 각종 할인감면 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난민인정자의 개별 소득ㆍ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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