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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채용비리혐의 대구은행 간부 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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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채용비리혐의 대구은행 간부 등 영장

입력
2018.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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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ㆍ현 임사담당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1일 은행 임직원 자녀 등에게 부당하게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 인사부장과 현 인사채용담당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7급 신입사원 채용 때 대구은행 임직원 자녀 3명이 인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없었지만 간이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부여, 합격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 합격자 중에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비리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대구은행 제2본점 인사부와 제1본점 별관 IT센터, 인사담당자 주거지 2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로 혐의사실의 상당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은행 측은 “정상절차에 따라 채용했으며 특정인 합격을 위한 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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