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이 3,000만원 중반 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게 5년 간 소득세를 면세하고, 4년 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교통비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연간 총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에 이런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기업 초임 3,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로써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달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재정투입과 세제혜택이라는 과거 방식과 다르지 않지만,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게 차이점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의 당면 부담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일자리 대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날까지 10년 간 22차례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문제가 속 시원히 풀리리란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은, 그 동안 정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현실 인정에 솔직하지도, 명쾌하지도 못했던 탓이다.
당장 지난달 취업자수가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한파 등의 특이 요인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 시설관리업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당위와 현실을 혼동해서는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일자리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해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7,000개라고 한다. 문제는 개중 3만개는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였고, 청년 일자리는 4,400개에 불과했다.
억지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는 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혈세를 퍼부어 만들 게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 노동ㆍ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애쓰다 보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난다. 이쯤 해서 정부는 억지 일자리 만들기를 그만두고, 기업과 시장의 일자리 창출ㆍ증대 여건 조성에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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