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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ㆍ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널리 알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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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ㆍ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널리 알려지길"

입력
2018.03.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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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제50주년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제50주년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추서되자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 치안감은 5.18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며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다”며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안 치안감은 전남 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광주시민 무력 진압 방침에 반대해 경찰관의 총기를 회수하고 과잉진압을 금지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면직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고 안병하 치안감. 경찰청제공
고 안병하 치안감. 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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