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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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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8.03.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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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6명 검거 2명 구속

마약류 투약 대학생도 붙잡혀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제공.

이른바 ‘우유주사’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인터넷을 통해 대량 불법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도매업자 A(33)씨 등 3명과 제주 등지에서 이를 투약한 대학생 B(23)씨 등 2명, 동물마취제인 케타민을 공급한 동물병원 수의사 C(54)씨 등 총 6명을 기소 의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프로포폴 공급 혐의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팀장인 D(28)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의약ㆍ마약류 도매 및 국내외 인터넷 전자상거래 허가를 받아 인천 지역에 ‘E컴퍼니’라는 업체를 차리고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후 이를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십회에 걸쳐 프로포폴 20㎖ 325개(650회 투약 분량)를 1,160만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B(23)씨는 친구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인인 동물병원 원장 C씨로부터 동물마취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도내 모 대학 실험실에서 ‘펜토탈소디움’ 등 다량의 마약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동시에 다량으로 투약해 한 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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