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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처리 무산…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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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처리 무산…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차질 우려

입력
2018.02.28 2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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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법은 다음 국회로

5ㆍ18, 새만금 특별법은 통과

軍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가 28일 진통 끝에 근로시간 단축법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우려했던 빈손 국회는 해소됐지만 물관리일원화법 등 일부 쟁점 법안 처리는 불발되고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 처리 지연으로 무산되면서 2일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직전 비공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오전만 해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문제를 국회 상황과 연결시킨 한국당 때문에 본회의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고, 50~ 299인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간 진상 규명 작업을 실시하고,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하고 국회의장 1명,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치명타를 입은 전북 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간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ㆍ대리점 사업에 종사하는 점주가 본사와 사업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헌정특위에서 처리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자정을 넘겼고, 이날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어서 차수를 바꿔 본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해 최종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월 5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자치구 시ㆍ군의회의원(기초의원)정수를 2,898명에서 2,927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합의가 안돼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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