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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사업 본계약체결 기한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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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사업 본계약체결 기한10일 연장

입력
2018.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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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주)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 시한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주)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 시한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대전시가 유성구 구암동에 조성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본계약 체결이 10일 뒤로 미뤄졌다.

대전도시공사는 26일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된 ㈜하주실업과의 본계약체결 협상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상기한은 3월 8일까지이다.

본계약 체결의 관건으로 도시공사가 하주실업에 요구한 롯데쇼핑의 입점 확약서는 이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은 6차례 정례회의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롯데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구속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하주실업측이 이를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한다며 공문으로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하주실업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 지침서의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롯데측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할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 시켰다고 밝혔다.

하주실업측도 롯데쇼핑 입점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데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현재까지 협약체결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무적 투자자(교보증권)와 시공사(동부건설, 태경건설)는 롯데쇼핑 입점확약만 있으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롯데측도 총수 구속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하주실업과 본계약 협약이 무산될 경우에는 후순위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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