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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신용카드 복제해 사용한 술집 종업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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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신용카드 복제해 사용한 술집 종업원 구속

입력
2018.0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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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신용카드 복제기. 부산경찰청 제공
범행에 사용된 신용카드 복제기.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손님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수백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주점 종업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수영구의 모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미리 준비한 카드복제기를 이용해 손님의 카드 4장을 복제한 뒤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재외국민인 A씨는 해외를 오가며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여러 기기들을 구입해 반입했으며, 주로 술에 취한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사용한 복제 장비를 이용하면 1~2초 만에 카드 정보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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