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소속 여자경찰관이 동료 여자경찰관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재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지역 경찰관 7명이 성폭력 신고자인 여경에 대한 보호업무 소홀 등 혐의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14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에 대한 안건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찰위는 성 비위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신고 조력자의 신원을 노출되게 하고 이로 인해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 소문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발생케 한 간부 경찰이 포함된 해당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을 낼 방침이다.
경찰청은 피해 여경이 이를 고발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직후인 지난달부터 감찰을 벌여 당시 감찰 부서ㆍ중간 관리자 일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감찰위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중으로는 징계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비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도 피해자에 준해 보호하고, 성 비위와 관련한 어떤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폭력 신고를 도운 피해 여경은 후배 여경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 경로 등을 안내했지만, 제보 사실이 퍼지며 음해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초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벌였다.
피해 여경의 고발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성폭력 피해를 도운 조력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난 사태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경남경찰청도 의혹해소 차원에서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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