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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면세점 부정 청탁”… 신동빈 끝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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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면세점 부정 청탁”… 신동빈 끝내 실형

입력
2018.02.1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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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70억원 건넨 혐의 인정

이재용 항소심과 다른 판단

면세점 특허권도 반납 위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말 횡령·배임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선 집행유예로 인신구속을 면했지만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된 총수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면서 형량을 가른 잣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변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한 청탁을 목적으로 70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을 구체적인 현안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범행은 면세점 선정 절차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사회와 국민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뇌물죄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과 법정구속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종의 ‘부메랑’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는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 정도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신 회장은 경영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말 신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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