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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 손해액의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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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 손해액의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키로

입력
2018.02.12 15: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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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절대책 발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업 간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이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 부과된다. ‘공동특허 개발’이나 ‘제품하자 원인 규명’ 등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자료 반환ㆍ폐기일자를 요구서에 명시해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기술자료 요청은 앞으로 금지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를 범죄화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던 피해 입증 부담도 경감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 당했음을 소송과정에서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이 자사 기술이 중소기업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입증 전환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 하도급법에만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ㆍ수사 권한도 강화해 기술탈취 피해사건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공정위,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ㆍ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도 보강하기로 했다”며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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