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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부실대응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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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부실대응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 입건

입력
2018.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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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지휘 부실로 인명피해 키워”

건물 관리부장·여탕세신사 구속영장 청구

화재로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한덕동 기자
화재로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한덕동 기자

충북 제천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상민(53) 전 제천소방서장 등 화재 당시 현장 지휘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에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한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오후 4시 4분 이후 1층 주차장의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점, 주출입구 외벽이 불에 그을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2층 유리창 등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장 지휘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적용 혐의와 관련, 경찰은 “당시 부상자들은 소방관이 도착하기 이전에 모두 탈출한 점을 감안해 과실치사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형사 입건된 소방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화재 건물의 소방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2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날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화재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건물 소방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화재 발생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2층 여탕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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